회원 종류 안내
회원의 종류
제 2장 회원
제 4 조 (자격)
본 학회의 회원은 피부과학의 연구에 종사하거나 피부과학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밟고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추천을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.
제 5 조 (구분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정회원 : 피부과학 또는 관련분야의 연구자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- 국외회원 : 외국에서 피부과학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국외회원이 될 수 있다.
- 명예회원 : 피부과학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.
- 단체회원 :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연구소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.
제 6 조
(의무)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,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, 정회원, 국외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
제 7 조
(권리) 모든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제 8 조
(제명) 본 학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,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.
연회비
- 평생회원
- 300,000원
- 정회원
- 피부과 전문의, PhD : 30,000원 / 연
- 정회원
- 피부과 수련의, 학위과정 학생, 연구원 : 20,000원 / 연